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을 연기·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를 둘러싼 환불·위약금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는 예식업계에 위약금을 받지 말거나 깎아주고, 최소 보증인원(대금 지불이 약속된 최소 하객 수)도 줄여 달라고 권고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일 9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60일 전까지 취소하면 10% 위약금 ▲ 3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20% 위약금 ▲그 이하 기간이면 35%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서상 예식 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중재에 나선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지난 4일 예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을 만나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식업중앙회는 일단 소비자가 3∼4월 예정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하면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미뤄줄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연기가 아닌 식을 취소할 경우 예식장 규모, 위약 금액에 따라 다른 비율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회원사들을 독려하겠다"면서도 위약금 완전 면제에는 난색을 보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