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6일 "소비자의 의사를 외면하고 타다 금지법을 우선으로 논의한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서울중앙지법이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란 점을 인정해 무죄라고 판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총선 후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다"면서 "그런데도 무리하게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된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 등장과 함께 개선된 기존 택시 서비스의 변화에 국회는 주목해야 하고, 경쟁을 통해 기존 운송업을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