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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택근무 확대 사이버 공격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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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택근무 확대 사이버 공격 예방수칙

금융위원회는 사이버공격 예방수칙을 마련, 발표했다. 자료사진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사이버공격 예방수칙을 마련, 발표했다. 자료사진

금융당국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를 틈탄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수칙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메일과 문자발송 등을 통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격의 특징을 보면, 코로나19 이슈로 주의를 환기하는 문자와 이메일 등을 발송, PC와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거나 대상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스피어피싱' 공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금융 이용자를 위한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회사의 경우 ▲보안대책 적용 업무용 단말기 사용 ▲원격 접속 때 내부 보안대책 준수 ▲원격 접속 때 상시 모니터링 ▲수신 이메일의 정상 여부 체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 등에서 업무용 이메일 사용 금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증가 현황 모니터링 등을 지시했다.

금융 이용자에게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최신 버전 유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열람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와 실행 금지 ▲정부, 금융 유관기관, 기업 등을 사칭한 이메일 열람 주의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 이외에서의 앱 설치 주의 등을 당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