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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동차 수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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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동차 수입요건 완화

- 2월 5일부로 새로운 자동차 수입요건 적용돼 -
- 자동차 수입요건 완화로 통관 소요시간 단축될듯 -



베트남 자동차 수입요건 완화

ㅇ 베트남 총리는 ‘20년 2월 5일 산업무역부 관리 하에 몇 가지 투자사업 분야의 조건들을 일부 수정한 시행령 17/2020/ND-CP을 발표했음.
· 법령 제목: AMENDMENTS TO SOME ARTICLES OF DECREES RELATED TO NECESSARY BUSINESS CONDITIONS IN FIELDS UNDER THE MANAGEMENT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클릭 시 원문 페이지로 이동)
- 본 시행령은 자동차 수입 절차와 관련된 일부 수정조항이 포함됐으며, 공문 발행일 즉시 효력이 발생했음.
- 베트남 정부는 2년 가까이 강화된 수입요건을 기반으로 수입 검사를 진행해왔으나 반복적이고 복잡한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의 불만섞인 의견 개진 등은 베트남 정부가 수입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실어주었음.

ㅇ 주요 개정 사항들
- 베트남 정부는 본 시행령을 통해 자동차 수입요건, 자동차 수입 사업 라이선스의 효력 정지 및 철회, 자동차 제조 및 조립과 관련한 베트남 정부의 인증서 발급, 자동차 보증 및 유지보수시설 관련 베트남 정부의 인증서 발급 등과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 혹은 수정함.
- 베트남 정부는 아세안 역내의 자동차 관세 철폐 이후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단행해왔으나 수입 절차가 까다롭고 오랜 시간과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바 본 개정안을 통해서 자동차 수입 절차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됨.

주요 개정 사항 비교
규정
구 시행령 116/2017/ND-CP
신규 시행령17/2020/NĐ-CP
미사용된
수입 자동차관련
조건
- 자동차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
+ 외국 유관기관 또는 조직에서 발급한 품질 인증서(사본)
+ 외국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발급한 품질검사 표(원본)
+ 외국 자동차 생산 및 조립 공장의 품질 보증 평가 결과에 대한 문서(권한있는 에이전시 혹은 외국기관에서 인증)
삭제
- 베트남 품질관리 기관은 수입되는 제품의 패키지별로 샘플검사를 수행
- 샘플검사가 요건이 불충족할 경우 재수출해야 함.
- 베트남 품질관리 기관은 첫 번째 패키지의 샘플만 검사, 통과되면 최대 36개월의 VTA 인증서를 발급
- 추후 수입되는 차량의 경우 랜덤검사를 통해 허가된 같은 종류의 자동차 유형인지 검사
자동차 수입사업 라이선스의 효력 정지 및 철회와 관련된 조항
없음.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주권 및 영토보전을 위반하는 지도가 포함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장비를 사용해 수입하는 경우 수입라이선스 정지*
자동차 제조 및 조립과 관련한 베트남 정부의 인증서 발급 관련
- 자동차 생산 및 조립 라인의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은 기계 공학 또는 자동차를 전공한 대학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하며, 자동차 조립 및 제조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함.
- 산업 안전 및 위생을 보장할 충분한 인력과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소방 관련 법규에 따라 소방안전 조건 및 플랜을 가져야 함.
- 환경보호법에 따라 환경보호와 관련한 서류를 충분히 구비해야 함.
삭제
자동차 보증 및 유지보수시설 관련 베트남 정부의 인증서 발급 관련
- 산업 안전 및 위생을 보장할 충분한 인력과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소방관련 법규에 따라 소방안전 조건 및 플랜을 가져야 함.
- 환경보호법에 따라 환경보호와 관련한 서류를 충분히 구비해야 함.
삭제
주: 남해 9단선(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삼고 있는 해상경계선)을 가리키는 말로 중국이 지속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오고 있는 해상구역
자료: 116/2017/ND-CP, 17/2020/NĐ-CP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베트남 자동차 수입동향 및 전망

ㅇ 베트남의 연도별 자동차 수입액은 자동차 수입요건이 강화됐던 지난 2018년도(구 시행령 발표당시)에 들어 수입규모가 감소했으나 2019년도에 회복세를 보임.
- 2018년의 경우 자동차 수입규제 시행령 116/2017/ND-CP 발표 이후 복잡해진 수입절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입액이 급격히 감소했음. 그러나 2018년 하반기 이후 수입업자들이 베트남 정부가 요구한 수입관련 서류들을 구비하기 시작하면서 수입은 다시 정상궤도로 오르기 시작함.

연도별 베트남 자동차 수입 동향
(단위: 대, US$)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ㅇ 이번 새롭게 시행된 시행령의 수입요건 완화로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액은 2020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1월 수입액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이는 시행령 발효 이후로 수입시기를 미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최근 1월 동안의 자동차 수입액 동향
(단위: 대, US$)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 참고로 2020년 1월 기준 베트남의 자동차 1위 수입국은 태국으로 약 4152만 달러를 수입했으며, 2위는 인도네시아로 2012만 달러를 수입했음. 중국과 인도가 928만 달러, 720만 달러로 각각 그 뒤를 이음.

2020년 1월 베트남 자동차 수입국
(단위: US$)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현지 주요 기관 기업 반응

ㅇ 베트남 자동차 배기가스 테스트 센터의 이사인 Nguyen Dong Phong씨는 “기존의 116시행령에 대비 수정된 시행령을 통해 수입 절차가 쉬워질 것이다. 한 번 테스트를 수행하면 최대 3년간 지속되며, 기존 116시행령 당시 사용했던 테스트 증명서 또한 즉각 사용할 수 있어 이점이 크다.” 고 긍정적인 측면을 전함.

ㅇ 베트남 포드자동차의 법무팀 팀장인 Nguyen Hoang Phuong씨는 “본 시행령의 개정안은 국제적 시스템에 더욱 적합하며, 비즈니스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줬다.“ 고 전함.

ㅇ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협회 VAMA의 정책국장인 Nguyen Trung Hieu씨는 “이전에는 베트남 항구에서 통관시간만 2~3주가 걸렸다. 그러나 수입규제 조건 완화로 인해 통관 시간이 1주일에서 10일 사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함.

ㅇ 반면 베트남 자동차 생산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Duc씨는 본 시행령 발표와 관련 “자동차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 생산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음.

시사점

ㅇ 베트남 자동차 수입규제 완화로 통관 소요시간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18년 자동차 수입규제 시행령 116/2017/ND-CP 효력 이후 베트남 자동차 수입 절차는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수입 및 생산업자들이 수입요건에 맞는 서류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음.
- 그러나 새로운 시행령 발효로 인해 자동차 수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바 보다 원활한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한편 아세안 역내 자동차 관세 철폐로 인해 베트남의 1, 2위 수입국인 태국 및 인도네시아 생산 제품에 대해 유리한 환경이 지속 유지 될 것으로 보임.


자료: 116/2017/ND-CP, 17/2020/NĐ-CP, 현지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