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도 중단된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외교부 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일본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사증면제조치 중단을 발표하면서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의 입국 때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