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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만개 이상 판매업자, 정부 ‘사전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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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만개 이상 판매업자, 정부 ‘사전 승인’ 받아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마스크 판매업자가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공적판매처가 아닌 곳에 팔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6일 공고했다. 공고의 적용기간은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생산업자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그 수량도 제한된다. 또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경과기간 동안(3월6일~3월8일)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

아울러,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