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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월마트 매장서 아이스크림 핥는 모습 촬영한 남성에 금고 30일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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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월마트 매장서 아이스크림 핥는 모습 촬영한 남성에 금고 30일과 벌금

미국 캘리포니아 주 월마트에서 한 남성이 블루벨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혀로 핥은 후 다시 냉동실에 넣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CNN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월마트에서 한 남성이 블루벨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혀로 핥은 후 다시 냉동실에 넣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CNN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7일(현지 시간) 월마트 매장에서 '블루벨' 아이스크림을 혀로 핥은 후 다시 냉동실에 넣는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남성에게 금고 30일과 벌금 1000달러(약 119만 원), 또 아이스크림 회사에 배상금 1565달러(약 186만 원)를 선고했다.

텍사스주 포트 아서에 사는 다도리언 엘퀸 앤더슨(D' Adrien L' Quinn Anderson, 24)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의 월마트 매장에서 블루벨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핥은 후 다시 냉동실에 넣는 동양상을 촬영했다.
앤더슨은 사건 1개월 전 텍사스 미성년자의 아이스크림 동영상이 수백만 번 조회되자 단지 유명해지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CNN에 설명했다.

그러나 텍사스 주 제퍼슨 카운티 검찰은 "피고의 행동은 장난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에 "(나는) 단지 모방범"이라며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앤더슨은 문제의 아이스크림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직접 아이스크림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제조사 블루벨은 동영상을 확인한 후 냉동실에 들어 있는 아이스크림을 모두 교체했으며, 법원이 피고의 행동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