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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모든 교회 주일 예배 전면금지 명령, 신천지에 놀란 가슴 이재명 감염병 제49조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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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모든 교회 주일 예배 전면금지 명령, 신천지에 놀란 가슴 이재명 감염병 제49조 언급

신천지 교회 앞 코로나 방역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
신천지 교회 앞 코로나 방역 모습
신천지 교회 등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회 예배 전면 금지명령 발동이 준비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8일 도내 모든 교회의 예배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을 SNS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렸다.
이재명 지사는 7일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 명령 검토…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글에서 “종교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 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 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근거로 내세운 긴급명령 발동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집회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날 저녁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3월 8일은 가정 예배를 당부드린다”는 문자까지 발송했다.

국회는 7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되지만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하다면서 책임의 일부로서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최근 5일간 도내 5,105개 교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오는 8일 주일예배를 계획하고 있는 교회는 2,858개소로 전제의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영상 예배로 전환한 교회는 2,247개소인 44%에 그쳤다.

이 지사는 "종교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 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