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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외직구 6월까지 서류·관세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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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외직구 6월까지 서류·관세 규제 푼다

관세청, 150달러이상은 관세만…손세정제·체온계도 전면 허용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필요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필요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하자 정부가 개인들의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의 길을 6월 말까지 완전히 텄다.

8일 관세청과 직구 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 보냈다.
지금까지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 특성상 수입할 때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요구돼 개인이 직구로 구매·반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를 넘는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의 경우는 관세만 납부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 수입요건을 따지지 않고 사실상 서류 제출 절차를 면제하는 것으로, 직구하는 개인이 일일이 진단서 등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이 직구로 구입한 마스크 등이 신속하게 국내로 반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이 직구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들여와 '장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특송통관부서, 조사부서 등이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직구를 최대한 걸러내고 있다"며 "이런 용도의 직구 금액이 크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