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세청과 직구 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 보냈다.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를 넘는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의 경우는 관세만 납부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 수입요건을 따지지 않고 사실상 서류 제출 절차를 면제하는 것으로, 직구하는 개인이 일일이 진단서 등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이 직구로 구입한 마스크 등이 신속하게 국내로 반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이 직구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들여와 '장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특송통관부서, 조사부서 등이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직구를 최대한 걸러내고 있다"며 "이런 용도의 직구 금액이 크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