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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조현아 3자 연합, 항공기 리베이트 '판결문'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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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조현아 3자 연합, 항공기 리베이트 '판결문'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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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한진그룹이 반(反)조원태 진영인 ‘3자 연합’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조현아 주주연합의 판결문 주장은 거짓”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측은 8일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조현아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적시되어 있으며,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 및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 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잎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 조원태 대표이사 몰래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수사를 촉구했었다.

이후 6일 3자 연합은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는 2010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친 리베이트로 최소 1450만달러(약 170억원)를 대한항공 측에 지급했다"며 "그 중 세 번째 리베이트는 대한항공의 고위 임원이 사적으로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교육 기관의 연구 프로젝트 비용으로 지급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조원태 회장과의 무관성을 분명히 했다. 한진칼은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조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므로,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330 도입 계약 시기에 조 회장은 입사 이전이었던 반면 조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고, 금원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에는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동일한 직급으로 재직했다"며 3자 연합측 조 전 부사장의 관계성을 제기했다.
또 한진칼은 3자 연합의 주장한 근거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한진칼은 “합의서에는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을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중개인이 금원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없다”면서 “합의서에 언급된 중개인은 A320 기종 판매를 위해 고용된 인물이나, 당사가 구매한 기종은 A330 기종으로 이 점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서상의 600만 달러는 에어버스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 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설립된 에어버스 기술연구소에 대한 투자로, 600만 달러의 기금은 에어버스, USC, 인하대, 항공대, 대한항공 인사가 참여하는 '운영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진측은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 차례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