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며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