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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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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마스크 구매 행렬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마스크 구매 행렬 사진=뉴시스


정부는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며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