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 음식점 등에서 주류를 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편의점·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앱을 이용,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주류를 주문, 결제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찾아 판매자로부터 전달받도록 했다.
주류를 배달 판매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파는 행위 등은 계속 금지된다.
음식점의 경우 주문받은 음식과 함께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계속 허용된다.
국세청은 스마트 오더 주류 판매를 허용하면 대기·주문 시간이 절약돼 소비자의 편익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