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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사무소 현황 조사... 법인 폐쇄 청문회도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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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사무소 현황 조사... 법인 폐쇄 청문회도 추진중

9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478명이다. 이날 0시 집계보다 96명이 증가, 전날 동일 시간 집계에 비해서는 165명이 증가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9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478명이다. 이날 0시 집계보다 96명이 증가, 전날 동일 시간 집계에 비해서는 165명이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와 동작구는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사무소를 방문해 법인의 업무와 일반현황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천지 법인 폐쇄 청문회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문화정책과와 세무과, 동작구 체육문화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관리·감독 점검에 착수했다.
이들은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종교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체크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현황과 신도 명단 등의 보강자료를 파악했다.

시는 실태조사에서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정관·임직원 명부와 이력서, 총회·이사회 회의록,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재산·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등 각종 서류에 대해서 조사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천지 관련 정보가 파악되면 이를 이용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인의 등기상 주소지는 강남구 논현동의 A빌딩에 소재하고 있으나 현재 그 장소에 있지 않고 동작구 사당동에 소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본부장은 "점검을 통해서 민법·감염법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인 취소를 위한 여러가지 사유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 절차를 13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도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n5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