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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임, "문 대통령 '타다금지법' 즉각 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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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임, "문 대통령 '타다금지법' 즉각 거부해야"

변호사모임이 타다금지법은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변호사모임이 타다금지법은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통과된 '타다금지법'은 자유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타다금지법이라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의 상징인 타다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켜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타다 금지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데, 타다를 금지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인 기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타다를 금지, 혁신 경제의 싹을 잘라버리는 퇴행적인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여줬다"면서 "문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와 같은 혁신영업이 진출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허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타다금지법은 약 25만 택시업계와 택시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발의한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4·15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헌법에 위반되는 악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여 시간 6시간 이상'에 제한을 둬 사실상 타다금지법으로 불린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