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는 국·공유 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가 신설됐다.
유턴기업은 국·공유 재산 임대 때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을 납부할 때는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유턴법에서 새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직위를 격상, 유턴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강화했다.
민원서류 접수와 이송은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증설 유턴기업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게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