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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 불거지니까 유턴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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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 불거지니까 유턴기업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 유턴법은 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의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늘렸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는 국·공유 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가 신설됐다.

유턴기업은 국·공유 재산 임대 때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을 납부할 때는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유턴법에서 새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직위를 격상, 유턴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강화했다.

민원서류 접수와 이송은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유턴기업 유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증설 유턴기업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게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