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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 둔 서울 시민도 4·15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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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 둔 서울 시민도 4·15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선거권 있다" 유권해석…약 1만5000명 최초로 투표 가능



성년 후견인을 둔 서울 시민도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성년 후견인을 둔 서울 시민도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성년 후견인을 둔 서울 시민도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만5000여 명의 피성년후견인이 이번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금치산제도를 대체해 도입됐다.

종전의 금치산제도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다.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과 피성년후견인이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한국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2013년 7월부터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을 폐지한 개정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도 선거자격과 관련한 제한을 두지 않거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공익법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접근 방식 대신에 담당 부처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 당장 이번 총선에서 피성년후견인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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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는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투표권 행사를 적절히 도와주고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후견인이 알아둬야 할 안내서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서울시복지재단과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