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의 정연인 사장은 11일 경영이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면서 노조에 `경영상 휴업`을 위한 노사 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두산중공업은 이같은 사정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와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를 하겠다고 노조에 협의를 요청했다.
정연인 사장은 두산중공업 휴업의 이유로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천문학적 수주 물량 감소를 들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약 10조원 규모 수주 물량이 증발하며 경영위기가 가속화되어 더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에 이어 노동조합에 '경영상 휴업'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데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산중공업지회(지회장 이성배)는 협의 거부입장이다. 노조의 한 고위관계자들은 "협의에 응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휴업을 인정하는 꼴로 이어서 공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 경영 위기가 오너와 경영진의 책임인 만큼 비상경영 조치를 하려면 우선 경영진과 오너의 사죄가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정원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사재출연을 통한 경영정상화도 요구했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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