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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운명, 은행 계좌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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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운명, 은행 계좌에 달렸다

거래소, 은행서 실명확인 계좌 받고 FIU에 신고해야
특금법 개정...신고없이 영업하면 징역, 벌금형까지 가능
10% 내외 업체만 생존할 수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 시행에 맞춰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시스템 마련,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 계좌 발급 등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Pixabay이미지 확대보기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 시행에 맞춰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시스템 마련,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 계좌 발급 등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Pixabay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이 국회를 통해 2020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동시에 존재한다. 거래소의 퇴출이냐 생존이냐를 가르는 중심에 은행이 있다.

12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특금법에 규정된 실명확인계좌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4곳 뿐이다. 코빗은 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계좌 확인을 받고 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에서 실명확인계좌를 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은행에서 실명확인계좌를 받지 못하는 업체들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현재 거래소가 약 200개 운영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은행에 실명확인 계좌를 받은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시중은행들은 현재 4개 업체 이외에 추가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한 곳만 거래를 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를 추가도 받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금법 시행령이 나오면 실명확인계좌 발급 조건 맞춰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에 실명확인계좌 발급 조건을 명시해 강행규정으로 만든다면 은행은 조건을 통과한 업체들에게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강행 규정이 아니라면 은행들은 새로운 계좌 발급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시행령이 나오면 그 때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특금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실명확인계좌 발급 요건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관계자는 “실명확인계좌 발급 관련해 유망하고 건실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행령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은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계좌 발급 요건이 정해지면 즉시 기준에 맞춘다는 방침이지만 은행들은 계좌 추가 발급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신규로 계좌를 발급받는 업체는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현재 약 200개인 암호화폐 거래소들 중 최대 90%가 특금법 시행 이후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