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특금법에 규정된 실명확인계좌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4곳 뿐이다. 코빗은 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계좌 확인을 받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현재 거래소가 약 200개 운영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은행에 실명확인 계좌를 받은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시중은행들은 현재 4개 업체 이외에 추가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한 곳만 거래를 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를 추가도 받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금법 시행령이 나오면 실명확인계좌 발급 조건 맞춰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에 실명확인계좌 발급 조건을 명시해 강행규정으로 만든다면 은행은 조건을 통과한 업체들에게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강행 규정이 아니라면 은행들은 새로운 계좌 발급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시행령이 나오면 그 때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특금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실명확인계좌 발급 요건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계좌 발급 요건이 정해지면 즉시 기준에 맞춘다는 방침이지만 은행들은 계좌 추가 발급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신규로 계좌를 발급받는 업체는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현재 약 200개인 암호화폐 거래소들 중 최대 90%가 특금법 시행 이후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