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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곳 중 1곳 "대기업과 납품거래 '부당 단가인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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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곳 중 1곳 "대기업과 납품거래 '부당 단가인하' 당했다"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등 제도 보완 추진

중소기업 제조 현장 모습.(위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중소기업 제조 현장 모습.(위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중소기업 7곳 중 1곳이 대기업과 납품거래 때 부당한 단가인하를 요구받거나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지난해 수·위탁거래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에서 수·위탁거래 시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 비율은 15%로 집계돼 7곳 중 1곳이 대기업 갑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방법은 ▲경쟁업체와 가격경쟁 유도를 통한 단가 인하(50.7%) ▲지속된 유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16.0%) ▲추가 발주를 전제로 한 단가 인하(12.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탁기업의 대응방법으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60.0%) ▲인력 감축(26.7%) ▲저가 원재료로 교체(12%) 등이었고, '납품 거부'와 같은 적극 대응은 9.3%에 그쳤다.

대기업 납품단가에서 공급 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절반 가량인 48.6%였고, 이 가운데 10곳 중 6곳(59.7%)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재료비, 노무비 등 평균 공급원가 상승률은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33.8%)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31.7%) ▲위탁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 구성(9.7%) 이었다.

공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원자재 변동분 단가에 의무적 반영(64.4%) ▲주기적인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16.2%)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8.4%) 등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의 경우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에 의해 금지를 하고 행정명령 조치도 취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하기가 어렵다"며 "실제 납품단가가 합법을 가장해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피해 업체에서도 납품관계가 끊길까봐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취약한 납품단가의 교섭력을 보강하고 납품단가 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계획해 올해 입법 개정이 되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대기업의 관행적 또는 일방적인 단가 동결·인하 요구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