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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자 마스크 2500만 장 지급…선거비용 50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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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자 마스크 2500만 장 지급…선거비용 501억↑

이번 4·15 총선 때는 투표자들에게 마스크가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 4·15 총선 때는 투표자들에게 마스크가 지급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4·15 총선 투표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투표자 전원에 대한 마스크 지급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투표 참여 선거인 마스크 지급을 위해 약 50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마스크 물량 확보를 위해 범정부 코로나19 대책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총 선거인수 약 4320만 명 가운데 20대 총선 투표율인 58%를 대입, 투표 참여자에게 지급할 마스크 약 2500만 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마스크 단가를 2000원으로 보면 물량 확보에 501억 원이 들 전망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국가에 의무가 부여돼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 증가로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확진자, 격리자의 투표소 방문으로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된다"며 마스크 지급 필요성을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거소투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소투표 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진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투표 참여를 위해 보건당국이 이동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차량에 탑승한 채 투표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사전투표소에 대해서는 "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 법 해석상,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표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을 경우 본인 확인이 쉽지 않고, 2명 이상이 탑승한 차량에서는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좁은 차량 내에서 기표할 경우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투표 용구를 재사용하게 되면 감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