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16곳에 대해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결과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 원)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 등 16개 정비업체가 기준 미달로 적발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등록업체의 10%에 해당한다.
적발된 1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 위반정도에 따라 각각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개월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업체는 신규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향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돼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될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