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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16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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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16곳 ‘철퇴’

서울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151곳 일제점검
‘기준 미달’ 부적격업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아파트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아파트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김하수 기자
소재지 불명, 자본금(5억 원) 미달 등 부적격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16곳이 서울시 제제를 받는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16곳에 대해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서울시 등록된 151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 원)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 등 16개 정비업체가 기준 미달로 적발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등록업체의 10%에 해당한다.

적발된 1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 위반정도에 따라 각각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개월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업체는 신규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향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돼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될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