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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기업, 부가가치세와 토지세 등 납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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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기업, 부가가치세와 토지세 등 납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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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책으로 기업들의 부가가치세와 토지세 등 납부시한을 연장한다.

15일(현지시간) 베트남 재무부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생산을 유지하고 회생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토지세 납부 기간 연장에 관한 법안을 발표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 및 가공, 자동차 조립(9석 이하 차량조립 제외), 운송, 숙박 서비스, 관광 산업 등과 같은 부문에 영업하는 개인이나 조직이다. 또한, 중소기업 및 영세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도 이 지원 정책은 적용된다.
지원대상들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 재무부는 세금 납부 기한을 5개월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에 따른 납세 기한 종료 후부터 3월, 4월, 5월 및 6월의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은 각각 9월, 10월, 11월, 12월의 20일 순으로 적용되며, 2020년 1,2 분기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은 2020년 9월 30일과 2020년 12월 30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계산에 따르면, 연장된 세금의 총액은 약 22조6000억 동(1조1300억 원)이며 이 중에 경제 부문별 기업의 부가가치세 금액은 11조7000억 동, 소기업 및 소기업의 부가가치세 금액은 10조9000억 동이다. 2020년의 총 예산 수입은 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하는 것을 감안하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사업 조직 외에도 재무부는 대상으로 언급된 부문에 종사하는 개인 및 가구에게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을 연장한다. 납세 마감일은 올해 12월 15일이고 연장된 세금의 총 금액은 약 3조 동이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