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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총선 공약, "국회의원 연봉 최저임금 5배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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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총선 공약, "국회의원 연봉 최저임금 5배로 제한"

정의당은 13일 국회의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13일 국회의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13일 국회의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21대 총선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제 불평등 문제가 소득 격차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경제 약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경제의 판을 뒤집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벌과 협력업체의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공정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기업들은 건강하게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반칙과 특권들을 단호하게 없애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독과점 기업에는 과도하게 집중된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도록 하는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하고 계열회사 간 일감을 몰아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 분리를 명령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업과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디스커버리제도)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도 공약했다.

또 총수와 경영진의 갑질을 막기 위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을 전원 분리 선출하고,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견권을 3%로 제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도 약속했다.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평균 연봉이 국회의원은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초과임금분에 대해서는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