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주요내용은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 예방관리 강화, 직원·이용자·방문객 관리 강화,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의심환자 발견시 관할보건소 즉시 신고와 격리 등이다.
금융협회는 예방 지침을 전달받고 집단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2분의 1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콜센터 시설 내⸱외부 방역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전체 콜센터 영업장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즉시 방역하고 주 1회이상 방역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행과정에서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콜센터 연결시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하는 홈페이지 안내, ARS안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