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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폭락 쓰나미에 추가대책 나온다...공매도 전면금지 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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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폭락 쓰나미에 추가대책 나온다...공매도 전면금지 등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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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증시가 폭락해 금융당국이 추가 증시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현황 점검과 필요한 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해 증시안정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시 공매도 금지 방안과 연기금 투입, 증시안정펀드 조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시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한시 공매도 금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해 매도한 것을 뜻한다. 국내증시에서 무차입공매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기 위해 대차거래가 선행돼야 한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증권사가 이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 빌려주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3개월(2020년 3월 10일∼6월 9일)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의 확대와 공매도 금지기간의 강화다.

그러나 발표 다음날인 11일부터 13일까지 코스피가 1900선, 1800선, 1700선(장중)이 잇따라 무너지는 등 그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3거래일연속 폭락장이 연출되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국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완화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로 시장 전체의 위험이 아니라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다”며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19로 전체 투자심리위축과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등이 시장전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공매도 지정종목제도 완화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재차 촉구했다.

증시안정펀드 조성 카드도 거론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투협(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자산운용협회 등 4개 기관이 5150억 원을 공동으로 증시안정펀드를 조성했다.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 자금은 수차례에 걸쳐 증시에 투입했다

이보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대책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구원등판이다. 수급측면에서 증시안정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기금은 위탁받은 공공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 국민연금이 중심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뿐아니라 행정공제회•교직원공제회도 포함된다.

연기금은 증시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연기금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9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갔다. 이 기간 누적 순매수 금액은 1조745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기간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이 훨씬 많이 팔았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누적순매수규모는 무려 5조6855억 원에 이른다. 외국인의 매물폭탄공세에 연기금이 밀리며 코스피도 폭락한 셈이다.

이 같은 외국인의 매물폭탄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상향 등도 증시안정대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올해 연간 기금운용 계획상 국내주식의 목표 비중(17.3%)을 이미 달성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올해 말 목표비중을 0.7%포인트 초과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정상 폭락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연기금도 이에 대응하려면 국내주식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장기투자 자금이라는 연기금의 특성상 현재의 지수대라면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