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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혼부부·다둥이가구 전용 전세대출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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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혼부부·다둥이가구 전용 전세대출 선보여

KB국민은행이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하고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이미지 확대보기
KB국민은행이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하고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를 위한 전세대출을 선보였다.

KB국민은행은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우대금리 연 0.15%포인트를 추가 적용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연 0.1%포인트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이자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28%로 신잔액 기준 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와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가구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2018년부터 서울시와 협약을 통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을 판매중이며 이번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출시를 통해 전국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를 대상으로 우대혜택을 확대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 출시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부담 경감으로 혼인율,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