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산 도금강판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0.00~2.43%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도금 강판은 가전제품 외장과 자동차 강판 등에 주로 쓰이는 고급 철강 제품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판결로 반덤핑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고 동국제강 등 기타 철강사들은 2.43%,의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3월 1차 최종 판정에서는 반덤핑 관세의 경우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과 나머지 업체는 각 7.33%로 미 상무부는 결정했다.
현대제철은 1차와 마찬가지로 0%가 나오면서 반덤핑 관세를 내지 않게 됐고 동국제강과 다른 업체의 관세율도 소폭 낮아져 부담을 덜었다.
같은 날 상계관세에 대한 판정도 확정됐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의 정부로부터 보조금·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회사의 물품이 수입돼 자국(미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대제철은 1차 상계관세 0.57%보다 소폭 내려간 0.44%를 산정 받았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상계관세 0.5% 이하를 획득해 미소마진 판결을 얻어냈다.
미소마진이란 산업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간주돼 반덤핑 조사를 종결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두 판결로 현대제철은 불합리한 세금 부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