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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11가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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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11가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문재인 대통령-정세균 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법적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 정세균 총리의 제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선포 절차르 거쳤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 정세균 총리의 제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선포 절차르 거쳤다.
대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다양하다. 그 중에 우선에서도 가장 큰 혜택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감면과 납부유예이다.

대구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11가지가 넘는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곧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대구와 경북의 청도, 경산의 지역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대구와 경북 주민이 입은 생활상 타격을 고려해 재난특별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진행를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하는 형식이다. 특별재난지역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은 그동안 강원도 산불과 태안 기름유출 사고 그리고 세월호 사태때 내려졌다. 특별재난지역의 또하나의 혜택은 재난안전법에 따은 생계 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혜택으로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이 주류를 이루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상, 규모는 정부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정해진다. 산불이나 폭우, 지진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그리고 각종 공과금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그외에도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조치도 있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공무원 비상소집,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 혜택도 있을 수 있다. 피해 복구비는 국비로 조달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도 경감된다.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구·경북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수준에서 방역 또는 의료자원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감염병 특별재난기준 선포 기준이 곧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특별히 해당 지역의 방역을 강화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재난안전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는 특별재난지역과는 다르다.

이 때문에 감염병 확산의 속도를 제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전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회를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주가폭락과 환율급등, 국제유가 폭락 등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한다. 또 중대본 회의도 연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