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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유입 전면차단' 정부,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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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유입 전면차단' 정부,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중대본 박능후 장관 "팬데믹 상황서 특정나라 제한 무의미...빠른 시일내 시행"
현재 伊·프·獨·스페인·英·네덜란드·中·日·이란 9개국서 구분 없이 입국자 전원 검역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외자 입국에 따른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만간 전체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면적인 특별입국절차 적용의 배경으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바이러스 대유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정부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외국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출국지역 나라는 이탈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를 비롯해 중국·일본·이란 등 9개국이다.

특별입국절차 적용을 받게 되면 해당 국가를 방문했거나 체류했던 여행자는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모두 이전보다 깐깐한 입국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국내에 머무를 장소의 주소,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미리 알리는 동시에 자가진단 앱을 본인 휴대폰에 설치해 정기적으로 건강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