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외국인투자자, 폭락장에서도 공매도로 ‘떼돈’

공유
0

외국인투자자, 폭락장에서도 공매도로 ‘떼돈’

외국인투자자들은 '코로나 폭락장'에서도 공매도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외국인투자자들은 '코로나 폭락장'에서도 공매도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도 외국인투자자는 공매도로 막대한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를 발표한 지난 13일까지 공매도 거래대금은 32조7083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자가 18조183억 원으로 55.1%를 차지했다.

기관투자가는 14조3001억 원으로 43.7%를 차지했고 개인투자자는 3892억 원으로 1.2%에 그쳤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1980억 원, 코스닥시장 1912억 원으로 전체의 0.8%, 2.5%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외국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 49.2%, 코스닥시장은 73.9%에 달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공매도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전망이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공매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1개였는데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개, 국내 금융회사는 7개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45개 금융회사에 86억7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56개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만 내렸다.

과태료도 2018년 11월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부과된 75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10년 동안 44개 금융회사에 10억 원 정도가 부과됐을 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공매도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외의 처벌 근거가 없다.

미국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고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달러(약 6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프랑스는 법인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과 1억 유로(1천300억 원)나 부당이득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에게도 행정처분과 1500만 유로(200억 원)나 부당이득의 10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영국은 벌금의 상한선이 없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