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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만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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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만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청 가능"

1만300가구 공급분 23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모집...최초 2년+9회 연장 '최대 20년 거주 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업 이미지. 사진=LH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업 이미지. 사진=LH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 300가구를 공급하고, 입주자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LH는 16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의 특징은 신혼부부의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 자녀만 있으면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 점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희망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0년 3월 3인가구 기준 393만 8828원)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자산 보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확정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이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2% 금리를 각각 적용한 금액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9회 연장(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LH는 자격심사 뒤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지원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일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