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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행·관광 등 4개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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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행·관광 등 4개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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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 관광숙박·운송 등 4개 업종을 6개월 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및 산업현장 방역관리 브리핑'에서 "관광·공연업의 피해가 직접적이고 심각해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된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고려, 여행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15일까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강화하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2015년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조선업이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돼 연장해 오고 있다.

정부는 먼저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을 한시적으로 90%까지 상향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급감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 수당 한도는 하루 최대 6만6000원에서 7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휴직 실시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휴직 전 1년 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됐다.

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훈련비 지원단가도 기존에는 납부보험료 240%에서 300%로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혜택을 받을 4개 업종 사업장은 1만3845개, 근로자는 17만1476명으로 추산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