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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계, 콜센터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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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계, 콜센터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여신금융업계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콜센터 내 밀집도 완화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사진=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업계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콜센터 내 밀집도 완화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사진=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업계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콜센터 내 밀집도 완화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여신금융협회는 16일 콜센터 집단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2분의 1로 낮춘다고 밝혔다.
한 자리씩 띄어 앉기, 지그재그형 자리 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상담사 칸막이를 최하 60㎝ 이상 유지한다.

업무공간이 여유가 부족한 경우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 등 회사별 근무환경에 적합한 방식을 통해 공간을 확보한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콜센터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환경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우선 콜센터 내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감염예방 수칙·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지속계획) 전파와 근무자 관리를 통한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전체 콜센터 내 즉시 방역과 주 1회 이상 주기적 방역, 위생용품 지원 등 감염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일 2회 발열 체크를 하고 방문객이 사업장으로 들어올 때 체온을 확인한다. 상담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의 접촉도 금지되고 점심시간도 교차로 시행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상담 인력의 업무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원의 건강과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며 “방역당국 지침과 여전업계의 감염예방 노력의 이행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과 소득안정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