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하도급공사 계약에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특히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 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 부담이 돼 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과 지난 15년간 거래를 맺어온 (주)김앤드이 이준희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