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여객수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일본 측이 이달 9일부터 해상을 통한 입국을 제한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등에 대해 지원을 해왔다.
해수부가 이 같은 정책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고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해수부는 ‘카페리 선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40%까지 확대하며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서도 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비용 감면과 더불어 금융지원도 시행된다.
해수부는 여객 선사와 카페리 선사에 대해 업체당 최대 2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8일부터 별도 안내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