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앞으로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비부동산 자산에 일괄담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일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현행 금융권 대출은 부동산 담보가 대부분인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하나로 묶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13일 국무회의에서 매출채권·기계설비·재고상품·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각종 동산·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로 다른 자산에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포괄,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법률안에는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돼 있으나 이를 앞당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비부동산 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