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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자영업자 자금 조달 쉬워진다…'일괄담보권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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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자영업자 자금 조달 쉬워진다…'일괄담보권제도' 도입

법무부는 일괄담보권제도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금융권 대출이 쉬워졌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는 일괄담보권제도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금융권 대출이 쉬워졌다고 밝혔다.


담보 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앞으로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부동산 이외에 채권·지식재산권 등 여러 동산을 합쳐 담보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일괄담보권'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비부동산 자산에 일괄담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일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현행 금융권 대출은 부동산 담보가 대부분인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하나로 묶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13일 국무회의에서 매출채권·기계설비·재고상품·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각종 동산·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로 다른 자산에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포괄,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윤재관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당부 사항을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법률안에는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돼 있으나 이를 앞당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비부동산 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