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연 매출액 88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세가 연평균 30만∼120만 원 인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연 매출액 88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6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 포함되며 부동산 매매·임대업,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해주기로 했다.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되며 13만 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7만 명이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 감소 규모는 2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체크카드·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이 각각 높아진다.
3~6월에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한도 100만 원)해주기로 했다.
개소세 100만 원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담긴 코로나19 세제 지원 규모는 2년 동안 1조9000억 원 규모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