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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페루 국가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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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페루 국가비상사태 선포

- 2020년 3월 16일(월)부터 15일간 국가비상사태 선포 -
- 국경 폐쇄, 통행금지 등 강력한 제재 시행 -

코로나19로 인한 페루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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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l Comercio

□ 국가비상사태 선포 개요

ㅇ 2020년 3월 15일 일요일 20:00 대통령 긴급담화
- 담화를 통해 현재 페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보건 긴급사태 선포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3월 16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월요일까지 강제사회격리(aislamiento social obligatorio)를 지시함.
- 이는 단 열흘 만에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수에 도달해 내려진 강력한 선포인 것으로 분석되며, 확진자의 추가 발생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페루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조치임.(3.17.(화) 현재 확진자 117명)

ㅇ 강제사회격리의 범주
- 상기 긴급담화에서 선포된 강제사회격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음:

1) 향후 15일간 국가비상사태 선포, 해당 기간 동안 페루 내 모든 사람들 의무 격리
2) 국가는 국민이 의약품, 음식 및 연료 공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됨. 통신, 전기, 수도, 쓰레기 수거 및 장례 서비스와 같은 기본 공공 서비스는 계속 제공
3) 페루 경찰과 군대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상기에서 언급된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유지되도록 보장
4) 비상사태 동안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거주지의 불가침의 헌법적 권리는 정지
5) 검역 기간 동안 운송은 식품, 의약품 및 기본 필수품의 획득, 생산, 유통 및 공급에만 허용
6) 금융 및 은행 기관 내 시스템 종사자는 계속 근무할 수 있음.
7) 생산, 판매, 유통 및 연료 공급 종사자는 근무 및 이동 가능
8) 호텔 및 호텔서비스는 검역 준수를 위해서만 유일하게 운영됨. 즉 해당 호텔에서 격리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제공함.
9) 이동 제한은 외교 임무, 영사 서비스 및 국제기구로부터 페루에서 정식으로 공인된 외국인 인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10)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모든 공공 또는 민간 보건 및 모든 기관의 관계자들은 보건부의 지시를 따름.
11) 도서관, 박물관, 갤러리, 공공쇼 및 문화 활동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음. 식당,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시민 및 종교활동은 중단됨.
12) 3월 16일 23:59부터 육로(강 포함), 해상, 국내외선 등 모든 국경을 폐쇄함. 긴급명령 이전에 페루에 입국한 사람은 15일 동안 격리돼야 함. 단 화물, 상품 또는 물품 운송에는 국경폐쇄가 적용되지 않음.
13) 검역소의 수요 감소로 인해 공식적인 대중교통 운영의 공급이 50% 감소했음. 교통 통신부의 결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차량은 보건부가 제공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소독됨.
14) 경찰과 군대는 국가 비상사태 동안 금지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사람, 물품, 차량 주택 및 건물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자료: 주 페루 대사관

□ 우리 기업 대페루 수출에의 영향

ㅇ 상기 담화 내용 중 12번은 인적 국경폐쇄만 적용
- 여객기 등 일반 탑승객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국경이동은 폐쇄됐으나 화물은 여전히 국경 출입이 가능함.

ㅇ 관세청(SUNAT) 조치사항
-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페루 관세청(SUNAT)은 화물 통관시 긴급 물품(의약품, 의료기기, 생필품 등)을 우선 통관하고 있는 실상임. 기타 화물은 통관이 가능하나 긴급 물품의 우선 통관으로 평상시보다 통관시간이 오래걸리고 있음.
- 더불어 기존의 15일 이내 통관을 하지 않을시 화물 압수 규정은 긴급 물품의 우선 통관으로 인해 현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국가긴급사태 기간동안 페루로 화물을 선적시 국경 통과는 가능하나 정확한 통관 일자는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밀한 일정 수립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 El Comercio, 주페루대사관, 페루 관세청(SUNAT), RPP통신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