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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시행되나…세수도 부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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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시행되나…세수도 부족한데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특금법(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에 속도가 붙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상 자산과 가상 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등)를 정의하고, 가상 자산 사업자가 고객별 거래 내역을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가 가상 자산 거래 이익에 세금을 매길 때 그 근거로 쓸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암호화폐 과세제도 마련이 한층 수월해졌다.

그동안 기재부는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

주식·부동산 등을 처분하며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복권 당첨금·상금·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물리는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 가능한 세목이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가상 자산을 거래해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기재부가 암호화폐 과세 담당 부서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꿨기 때문이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소득세를, 소득세제과는 기타소득세를 다룬다.

기타소득세는 양도소득세보다 과세하기도 편리하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개인이 암호화폐를 취득한 가격과 양도한 가격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개인의 취득·양도가 파악이 가능해졌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돼 거래소가 자료를 제출하기까지는 앞으로 1년6개월이 필요하다.

이에 걸맞은 정보기술(IT)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반면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면 최종 거래 금액에서 일정 수준의 필요 경비를 뺀 뒤 특정 세율로 과세하면 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암호화폐 거래로 손해를 봐도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 과세 부담을 이중으로 진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재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