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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브레이브, 유럽 개인보호법 위반 구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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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브레이브, 유럽 개인보호법 위반 구글에 소송

"고객동의 없이 서비스간 사용자 개인 데이터 불법 공유"

블록체인 웹브라우저와 광고 플랫폼 개발 기업 '브레이브'(Brave)는 16일(현지시간) 구글이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블록체인 웹브라우저와 광고 플랫폼 개발 기업 '브레이브'(Brave)는 16일(현지시간) 구글이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
블록체인 웹브라우저와 광고 플랫폼 개발 기업 '브레이브'(Brave)는 지난 16일 구글이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매체 '아이리시 타임즈'에 따르면 브레이브가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DPC)와 공동으로 조사한 보고서에서 구글이 수십 개의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공유해 GDPR 5조(1)b항을 위반해 부당한 경쟁우위를 누린다고 주장했다.
브레이브의 정책과 업계관계 최고 책임자인 조니 라이언(Johnny Ryan)은 "지난 6개월 동안 구글에 '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GDPR 15조에 따라 그들이 수집한 내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답변을 거부했고 유럽이 구글에 데이터 보호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구글에 부당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9년 1월 구글은 GDPR 위반을 적용 받아 약 642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2019년 9월 브레이브는 구글이 새로운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글이 구글 계정으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담은 ID를 생성해 관련 광고주에게 그것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GPDR 위반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방식은 활용할 수 없게 됐으며 현재 브레이브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이후 구글이 새로운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옳지 않은 목적으로 수집했다는 부분이다.

구글 대변인은 "경쟁 기업들의 이러한 거듭된 주장은 신중하고 면밀한 조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유럽 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