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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정경심 부부 재판 병합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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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정경심 부부 재판 병합하지 않겠다"

“쟁점 다른 부분 많아… 보석 불허 유죄 심증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뇌물공여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재판부는 병합하지 않는 이유로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로 기소될 때 함께 추가 기소됐다. 따라서 이 부분만 조 전 장관 사건으로부터 따로 분리한 뒤 정 교수의 기존 사건에 병합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여지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20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분리해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정 교수의 보석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진행을 위해 판단한 것일 뿐,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부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