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교회에 이어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들 업소에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킬 것을 제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