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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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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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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교회에 이어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들 업소에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킬 것을 제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