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지원은 IBK저축은행과 거래 중인 병의원, 요식업, 숙박업, 교육업, 스포츠시설, 중국 관련 제조업 등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과 매출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지원과 함께 대출 분할 상환금을 최대 3번까지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일부 대출금의 만기도 늦춰줄 방침이다.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가까운 IBK저축은행 영업점을 통해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IBK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