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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75% 상승…‘9억 이상’ 66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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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75% 상승…‘9억 이상’ 66만 가구

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전국 상승률 5.99%
강남‧서초구 22% 이상 상승…송파‧양천구도 높은 상승률 보여
"공시가격 현실화는 종부세 증가 직결...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 지적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4.75% 상승하며 13년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9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시세 9억∼15억 원 70%, 15억∼30억 원 75%, 30억 원 이상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렸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대상이 되는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약 66만3000여 가구이다. 이는 전체 1383만 가구 공동주택 중 4.8%에 해당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9% 증가했다. 시·도별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는 20% 이상 올랐고, 송파구(18.45%)와 양천구(18.36%)도 18%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마포구(12.31%)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시세 구간별로는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21.15%로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상승률 5.99% 비해 크게 높았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27.39%로 지난해(12.86%)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5억~30억 원 26.18%, 12억~15억원 17.27%, 9억~12억 원이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 조정으로 인해 현실화율은 기존 68.1%에서 69%까지 올랐다. 15억~30억 원 주택은 74.6%로 작년(67.4%)에 비해 7.2%p, 30억 원 이상은 79.5%로 작년(69.2%)보다 10.3%p 올랐다.

9억~12억 원 주택은 68.8%로 작년(66.6%)보다 2.2%p, 12억~15억 원은 69.7%로 작년(668.%)보다 2.9%p 높아졌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69.0%로 작년(68.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주는 다음 달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시·군·구청과 한국감정원 지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6월까지 이의신청 처리과정을 마치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됐다”면서,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경우 보유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전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으로 보유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지만 실수요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점진적이면서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책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