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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 위한 사전 허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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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 위한 사전 허가 준비


임준환 PT. Green Nature Farm / CEO
(jhlim9971@hanmail.net)

서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0월 기준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6800만여 명이다. 거대 인구를 보유해 내수시장이 비교적 튼튼한 구조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화장품 등록 부처인 식약청의 자료를 보면 한 달에 평균 4000여 개의 국내외 화장품이 신규 등록되고 있다. 이는 화장품의 특성상 유행 변동에 따른 리뉴얼 제품이 정기적으로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비재 시장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경쟁도 심하다 볼 수 있다.

독창적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개발이 매우 중요하나 필자는 화장품을 인도네시아로 원활하게 수출하고 유통시키기 위해 현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번 원고를 통해 화장품 등록 허가 준비에 대한 절차와 주요 업무 팁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 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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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화장품 등록은 2020년 1월 해당 월 건으로 6000여 제품이 등록 [BPOM 2020.1.28. 현황: Kosmetika(화장품), Makanan&Minuman(일반 식음료), Obat(의약품), Suplement kesehatan(건강보조식품), Obat tradisional(전통의약품)]
자료: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본론 1: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화장품 등록 개요와 절차 소개


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의 유통을 위해서는 식약청(BPOM)에 국내외 제품을 불문하고 모두 사전 등록 허가를 받아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유통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으로는 식품류나 건강기능 식품류 등의 식약청 등록 허가와 달리 화장품의 경우심사 과정에 비해서 제품 등록 요건과 심사 기간이 비교적 빠르고 단순하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에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등록 절차에 대한 개요(인도네시아 수입사 기준)

①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회사는 식약청의 화장품 등록 신청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 발급 절차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바로 화장품의 개별 제품의 등록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아이디의 공식 승인을 위해서는 최초 등록 대상 제품에 대한 제조사, 위임장, 자유판매 증명서(CFS) 등과 수입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를 등록하게 되면 식약청에서는 서류 사항을 심사하고 이후에 아이디에 대한 승인 처리를 진행한다.

③ 이후 등록 예정 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등록 서류를 준비해 식약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다. 제조사의 등록이 완료된 후 해당 제조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개별 등록 신청 할 수 있게 돼 있다.

2) 제조사의 등록

① 수입산 제품 등록을 위해 수입사는 해외 제조사에 화장품 GMP 또는 ISO22716를 요청해야 하며, 해당 서류가 부재할 경우 제품에 대한 식약청 등록 신청을 할 수 없게된다.

② 한국의 Cosmetic GMP는 한국 식약처(KFDA)에서 발행되는 허가서로 제조사는 해당 서류를 준비하거나 ISO 인증기관으로 부터 ISO22716(화장품 GMP)를 받아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ISO22716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인증서 기관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이미 취득한 ISO22716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허용하는 인증서인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③ 제조사의 CGMP 또는 ISO22716은 영사과 공증이 필요하며,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해당 서류 접수 후 2~3주 심사 기간을 거친 후에 제조사가 식약청에 등록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개별 제품 등록에 앞서서 필수 과정이다. 제조사가 식약청에 등록돼있지 않은 상태로 제품을 등록할 수 없다.

3) 개별 제품의 등록

① 기 등록 된 제조사를 선택해 개별 제품의 등록 절차를 거쳐 허가서를 받게 된다.

② 개별 제품의 등록을 위해서는 CFS(자유판매증명서)의 준비와 해당 문건에 대해 영사과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CFS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행한다.

③ 1차적 평가 심사 대상은 제품에 대한 전 성분 사항이다. 이 때 전 성분에서 사용되는 재료와 사용량을 0.000000g(ml) 단위까지 상세 기재해 합계가 100.000000%가 돼야 한다.

④ 또한 전성분의 사용 금지 재료는 또는 사용 제한 기준치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국제 화장품 재료 규정에 맞춰 준비가 필요하며, 인도네시아 BPOM의 경우 주로 유럽연합의 기준을 참고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Cosing의 웹사이트(https://ec.europa.eu/growth/sectors/cosmetics/cosing_en)에 게재돼있는 ‘Cosmetic ingredient database’열람을 통해 해당 성분에 대한 기능성과 금지 대상 여부 그리고 사용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이후 전 성분에 대한 자료와 제품의 용기, 용량, 제형 등의 사항을 입력해 식약청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본론 2: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화장품 등록 준비 업무 주의사항


1) CFS(자유 판매 증명서)의 준비

① CFS의 발급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주의사항으로는 CFS상에 제조사와 인도네시아 수입사에 대한 회사명과 주소의 기재사항에 있어 정보의 오류 및 오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관련 회사 사항이 표기되도록 한 뒤 신청해야 한다.

② CFS상에 기재되는 제품의 명칭은 브랜드가 있을 시 브랜드의 명칭과 제품명을 오타 없이 기재가 돼야 한다.

③ CFS는 영사 공증 대상 문건으로 비용이 발생된다. 이에 당장 등록 대상은 아니어도 추후 BPOM 등록 예정 제품들과 함께 기재해 발급 받는 것도 인증 처리 업무에 도움이 된다. CFS상의 명칭 기재 제품에 대해 모두 필수적으로 다 등록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 문건의 유효기간은 1년임으로 1년이내 해당 문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제품의 명칭과 포장 단위 등록 준비

① CFS상에 기재 발급된 제품의 명칭에 대해 인도네시아 BPOM에 등록 심사에 있어 모두 그대로 제품명을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다.

② 제품 명칭에 광고성이나 제품 기능이 포함돼 과대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기술적 근거 사항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소명이 안 될 경우 해당 제품의 허가는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문제 단어를 삭제 하겠다고 동의하면 해당 단어의 삭제된 제품 명칭으로 허가서는 받을 수 있다.

③ 기타 인도네시아 BPOM에 제품의 심사에 있어 대표적 단어로는 ‘Pure/Revitasilasi/Whitening/Acne Clear(Acneclear)/ Brightening/Therapy ‘ 등의 단어가 포함될 시에는 해당 관련 근거 테스트 보고서 등의 요청으로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해당 단어를 포함한 제품 등록이 불가할 수 있다.

④ 제품의 식약청 등록 시 동일 제품명과 동일 재료로 구성된 제품들은 포장의 유형과 포장 단위를 일괄 함께 신고 접수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당장 인도네시아 수출 대상이 아니어도 추후 인도네시아 수출 계획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 단위가 추가로 있다면 함께 신고해 허가를 받는 방법이 좋다. 화장품의 허가 유효 기간은 3년이다.

3) 인도네시아 수입사의 등록 위임장 제공 주의사항

① 한국의 수출사나 제조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 예정인 화장품에 대해 직접 식약청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없다. 이는 수입과 유통에 대한 책임 관리제로 인해 인도네시아 수입사가 수입 및 유통업무를 관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이에 따라 LOA(위임장)을 한국의 수출사 또는 원청 브랜드사가 인도네시아 수입자에게 제공을 해줘야 한다.

③ 이 때 주의사항으로는 특수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브랜드에 대한 독점 권리를 부여한다는 표현의 표기를 할 필요가 없고 안 하는 것이 좋다. 혹자는 이런 사항이 위임장에 기재돼야 제품을 등록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독점 조항의 표현 표기가 필수 의무 사항은 아니다.

④ 인도네시아의 수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의 등록 허가 및 마케팅과 홍보에 상당 기간 및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입 및 유통권 독점을 선호할 것이다. 해당 브랜드 제품에 대한 유통을 독점한다는 표현이 위임장에 기재돼 있을 의무는 없다. 화장품의 식약청 등록은 3년간 유효하다.

⑤ 한편 상기의 상황으로 인해 간혹 수출사와 수입사 간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3년간 제품의 식약청 등록에 대한 효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동일 브랜드의 동일 제품명의 상품에 대해서는 복수의 수입업자를 통한 등록은 식약청 규정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수출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일 수 있다.

⑥ 계약서 조항에 거래 약정 사항과 이에 따른 거래의 중지 사항을 따로 준비를 했다고 할 경우 수출사는 대리인을 통해 기존 식약청 등록 제품에 대한 허가 사항의 철회 신청을 할 수는 있다. 철회 신청건에 대한 식약청의 1차 서류 검토 후 기존의 해당 제품을 등록한 인도네시아 회사(기존 바이어)에 서면 통보를 하게 된다. 만일 해당 바이어가 철회 동의를 거절할 경우 식약청의 법무 심사팀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런 서류 통보와 심의 단계 처리에 1여 년 정도 소요될 수 있음에 주의를 요한다. 필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품을 식약청에 등록한 기존 바이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자진 철회를 권하게 된다. 또는 대리인이 식약청에 철회 신청 공문을 접수시 기존 바이어가 이에 동의하도록 사전 합의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⑦ 참고로 식약청에 이미 등록된 동일 브랜드 제품임에도 추가 등록하려는 제품과 기존 제품명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제품은 신규 등록 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동일 브랜드에 대해 1개사 이외의 추가 회사들과 제품 종류를 나눠 각각 제품 등록 허가 절차가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수출사(원청 회사)는 수입사들의 브랜드 공유 사실을 식약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론 3: 허가 등록 후 수입자의 후속 관리에 대한 주의 사항


① 제품의 등록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기술 서류들의 일체를 전부 입수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나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다.

② 화장품의 경우 수출 전에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사전 등록돼야 하고 식약청은 서류 접수 후 주요 요건 사항만 심사해 제품에 대한 등록을 허가한다. 이후 식약청은 등록된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식약청의 관리 감독을 안 받는 것은 아니다. 수입 물량이나 등록 제품 수에 따라 정기 감사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며, 언젠가는 식약청의 감사를 받게 된다. 수입유통업체는 식약청으로부터 등록 허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한 DIP(data infomation product) * 서류 관리 부분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 시행 전에 식약청에서는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 감사 준비 기간을 주게 된다.

③ 흔히 받는 감사 지적 사항은 DIP 서류 미비, 라벨링 표기 규정 준수 미흡, 창고 감사에서 미 등록 제품 발견, 식약청 등록 허가된 제품임에도 라벨링 미 부착된 사실 등이다.

④ 그리고 DIP 서류와 관련한 지적이 많은데 이 서류는 불시에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어 상시 완벽히 구비해야 한다.

⑤ DIP 구성 서류 중 제품의 시험 성적서는 필수로 준비돼야 하며, 인도네시아 관련 당국이 인정하는 시험 검사 기관에서 최초 1회의 시험 성적서는 첨부해야 한다.

DIP 구성 서류
DIP는 제품 정보 서류집으로 Data information product의 약자로 해당 제품별 제품에 대한 스펙, 사용 전 성분 재료에 대한 스펙과 제조 공정 등의 기술서류, 허가서 사본, 포장 디자인, 라벨 표기 사항 등을 일괄 순차적 정리해 제품별로 편철해야 함.

결론 및 제언


본인이 그간 여러 제품별 기업의 상담과 또 인허가 및 인증 위임업무를 진행하면서 주요 기관 또 주요인 허가인증 부분에 업무 프로세스 절차와 요구사항에 대한 안내사항보다는 화장품의 식약청 등록 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주요 부분 사항들에 대해 소개드렸다. 화장품의 비즈니스에 위와 같은 설명사항의 내용 중에서 빈번한 문제 소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LOA의 준비와 DIP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리와 사전준비가 필요한 점을 재차 강조 드리고자 한다.

현지 소비자는 먹는 제품이 아니라는 사정으로 제품의 할랄(Halal) 유무에 크게 신경 쓰지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현지 소비자가
할랄 화장품인지의 유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물론 정부의 할랄 관련당국이 할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계도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현재 당장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다. 한편 동일 선상에 있는 현지 또는 외국계 화장품 경쟁사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 취득을 고려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필자는 다음 기회가 된다면 수출자와 수입자가 등록 허가 제품의 수출입 업무에 대한 서류중 SKI(sursura ketrangan impor)의 준비방법과 한국의 수출사에서 준비 업무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한다. 필자의 원고가 한국 기업 화장품의 수입과 수출 업무 준비에 참고가 돼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길 기원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