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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5곳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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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5곳과 협약

관계회복 지원·심리정서 상담 통해 학교생활 적응력 돕는다
16일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도…3개 안건 상정 심의·의결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7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심리 정서 상담 및 교육지원 등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2020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5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광역시 전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7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심리 정서 상담 및 교육지원 등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2020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5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광역시 전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제공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7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심리 정서 상담 및 교육지원 등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2020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5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광역시 전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해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법 제11조 제9항, 시행령 제10조 제1, 2항)해 피해학생이 안정된 환경에서 상담, 치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화된 교육기관 운영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2020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공모’ 심사에 합격한 5개 기관(전년도 4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광주광역시 전체 학교에서 위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에 운영될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 기관은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표 차은선, 동구 금남로3가) ▲아이누리발달심리상담센터(대표 박남일, 북구 일곡동) ▲마음이음심리상담센터(대표 유숙경, 서구 풍암동) ▲호남대학교학생상담센터(대표 김미례, 광산구 호남대학교 구내) ▲해맑은심리발달센터(대표 김현주, 북구 오치동) 등이다.

해당 교육기관들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 상담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종합심리평가 실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정서 자각 및 조절향상 치료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심리케어 사회연계 프로그램 운영 ▲가족 캠프를 통한 가족화합 증진 ▲등교 거부 학생을 위한 단기위탁 및 위기상황 일시보호 활동 ▲학교 복귀를 위한 학교 적응력 프로그램 운영 ▲추수 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2차 피해 예방 등 학생의 안전과 학교로 복귀 이후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탁기관 대표들은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발, 부모 상담과 교육의 필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추수지도, 해당 학교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 운영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정서적 위축이 없도록 상담과 치료 지원에 힘써 피해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장인 민주시민교육지원과장의 진행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소위원회에 위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안) 등 3개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제1회 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 심의·의결 위임 권한 부여를 통해 학교폭력 심의 사안 발생 시 학생과 학교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심의 준비를 완료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