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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수요‧공급 불균형’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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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수요‧공급 불균형’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관내 보육시설 182곳, 정원만 1만1,855명 달해
수요 인원은 9,456명…법적 시설 외 설립 불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관내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관내 영‧유아 수보다 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남구는 19일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수요와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정원이 수요 인원을 초과하고 있어 어린이집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인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남구 관내에는 어린이집 140곳과 유치원 42곳의 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7,000명을, 유치원은 4,855명 등 총 1만1,855명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관내 영유아수는 9,456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는 각각 5,316명과 4,140명으로 조사됐다.

관내 보육시설의 수용 인원이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수 보다 2,339명이나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거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 신설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어린이집의 신규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신규 인가가 허용되는 시설은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과 협동 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 설치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이다.

또 재개발 및 토지 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설을 폐지한 후 동일지역에 다시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신규 인가가 허용된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집의 균형 있는 배치와 적정한 공급을 위해 신규 인가를 제한하게 됐다”며 “어린이집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