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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코로나 장기화 대비 해운항만업계 187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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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코로나 장기화 대비 해운항만업계 187억 지원

입주사 임대료·항만사용료 최대 100% 감면, 선사 인센티브제도 확대

부산항만공사는 지난17일 두산중공업과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1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부산항만공사는 지난17일 두산중공업과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1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사진=뉴시스
부산항만공사(BPA)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대비해 부산항 해운항만 관련업계에 187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22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항만위원회를 열고 임대료,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선사 인센티브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을 의결했다.
우선 여객·카페리선사와 여객터미널 입주업체에 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100% 감면한다. 특히, 한·일 여객선과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에 입주한 업체는 감면율을 100%로 적용한다.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임대료를 이달부터 6개월간 10%를 감면하고, 선박수리업 등 항만연관산업체는 임대료, 항만시설사용료를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항만하역업체는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할 경우 6개월간 항만시설사용료를 10% 감면한다. 다만, 규모가 큰 컨테이너전용터미널 운영사와 부두운영사는 운영사별 연간 임대료 비중에 따라 20억 원을 배분해 감면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산·중국·일본 역내를 운항하는 선박은 1년간 한시적으로 50억 원을 해당 선박의 부산항 입항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해 지원한다. 또 타부두 환적물량에 대한 운송비를 일부 지원해 선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선사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업체가 이미 납부한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는 즉시 환급하거나 상계처리하기로 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에 긴급 지원하는 187억 원은 지난해 부산항만공사 매출액의 약 5.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부산항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