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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공항공사가 '착한 임대인' 못 되는 이유?...국토부 협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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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공항공사가 '착한 임대인' 못 되는 이유?...국토부 협의 탓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인하'...대·중견기업 임대료는 '납부 유예'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대기업 면세점 추가 지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국토부 요지부동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주 비중 높은 한국철도·도로공사·농어촌공사·마사회 등은 '착한 임대인' 대열 합류

코로나19 여파로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여파로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 내 상업시설의 임대료 인하 요구 목소리가 높지만 대·중견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양대 공항공사가 난처한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인천공항공사에 중견기업 면세점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연합회는 "지원 사각지대에 속한 면세점 법인이 많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계열 면세점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항 내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이달부터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는 이달부터 6개월간 25% 감면하고, 대구공항(국제선) 등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운항 재개시까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결국 대기업과 중견기업 계열 면세점은 3개월 납부 유예 외에 아무런 실질적 혜택이 없는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평소 하루 20만 명 수준에서 현재 1만 명 대로 급감했다.

공항 면세점 매출액 역시 급감했지만 정부는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행객 수 연동제'가 아닌 '최소보장액 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은 매출이 줄거나 아예 없어도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19일 인천공항 내 면세점 7개사를 포함해 상업시설 입점업체 14개사 대표자들과 만나 "입점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구 사장은 지난 16일 국토부 산하기관 회의에서 대기업 입점업체의 어려움을 인정해 당국에 추가 지원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대·중견기업 면세점 지원책은 '3개월 임대료 납부 유예'가 사실상 전부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책정은) 공항공사가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사항'이지만, 사전에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 공항공사가 임으로 인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역시 "임대료 인하는 국토부와 협의하에 결정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오지 않는 한 대·중견기업 면세점의 임대료 감면은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항 면세점 사업은 그 특성상 대·중견기업 참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철도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입점해 있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중이 높다.

실제로 한국철도(코레일)는 철도역 매장 임대료를 20% 인하하고,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를 매출액 감소와 연동해 줄여주기로 해 '착한 임대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공사 소유지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한국마사회 역시 경마공원 내 입주업체 임대료를 경마 미시행 기간동안 전액 감면해 주기로 함으로써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주고 있어 양대 공항공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