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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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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길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길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오늘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 때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며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 총리는 "지자체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제로화한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 달라"며 "관계 부처는 소관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